법률
개인회생 전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관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LH 행복주택에 거주중인데,
4월 말 ~ 5월 초에 새로운 LH 국민임대 청약 결과가 발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걸 받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용대출은 아니고 "보증(담보)대출인 것 같습니다")
주택기금에 전화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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