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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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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및 보험협회 백내장 특별신고

1.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에 관해 여쭤봅니다. 최근 6월30일까지 백내장 특별신고접수를 받고있는데 신고대상 기관이 금감원과 보험협회 모두 해당되나요?

2.정확히 해당기관 어느부서에 연락하면 될까요?

3.누구나 미미한 백내장증상정도는 갖고있는것으로 아는데 속칭 생내장수술로 볼 수 있는 신고대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에 관해 여쭤봅니다. 최근 6월30일까지 백내장 특별신고접수를 받고있는데 신고대상 기관이 금감원과 보험협회 모두 해당되나요?

      2.정확히 해당기관 어느부서에 연락하면 될까요?

      : 금감원 전화 1332 - 4번 -4번으로 하시면 연락하시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 우측 보험사기 신속 - 보험사기 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참고하여 하시면 됩니다.

      3.누구나 미미한 백내장증상정도는 갖고있는것으로 아는데 속칭 생내장수술로 볼 수 있는 신고대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내장 신고는 상담실장, 코디네이터등 비의료인이 먼저 상담과 검사를 거쳐 시술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백내장이 아닌 환자를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포상은 제보 건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사회적인 손실을 야기하는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백내장 치료목적이 아닌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까지 덧붙여서 치료 목적 이외의 수술이 들어가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특별 집중신고 포상 관련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로 잘못알고계신거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