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이 조선시대 언제부터 생겼나요?
조선이 서구 열강들과 개항을 하면서 조약에 치외법권이 들어간 것이 있다고 기억하는데요. 최초의 치외법권이 언제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치외법권은 영사재판권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치외법권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조선법이 아니라 일본법에 따라 처벌받는 규정입니다.
이후 미국, 영국, 청, 러시아 등 서구 열강과의 조약에서도 치외법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이는 최초의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에서 생기게 되었는데요. 1876년 운요호 라는 배를 끌고와서 조선이 개항을 하도록 만든 사건으로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이 그 전에 미국 등에게 맞으면서 맺어진 조약을 이제는 조선에 써먹은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영사재판권 이라 해서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닌 일본영사가 심판하도록 하는 치외법권이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치외법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특히 강화도조약(1876년) 체결 이후부터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외국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주적 법 질서를 유지해왔지만,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과 일본의 압박 속에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치외법권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첫 사례가 바로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에 부산, 원산, 인천 등의 항구 개항을 요구했고, 동시에 일본인 거류민이 조선의 법이 아닌 자국 일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권, 즉 치외법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사법권이 자국 영토 안에서조차 외국인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미국(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서구 열강과의 조약에서도 유사한 치외법권 조항이 포함되며, 조선의 사법 주권은 점점 더 훼손되었습니다. 이 치외법권 제도는 외국인이 조선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자국 영사관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의 주권 침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