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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이 조선시대 언제부터 생겼나요?

조선이 서구 열강들과 개항을 하면서 조약에 치외법권이 들어간 것이 있다고 기억하는데요. 최초의 치외법권이 언제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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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외법권은 영사재판권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치외법권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조선법이 아니라 일본법에 따라 처벌받는 규정입니다.

    이후 미국, 영국, 청, 러시아 등 서구 열강과의 조약에서도 치외법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이는 최초의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에서 생기게 되었는데요. 1876년 운요호 라는 배를 끌고와서 조선이 개항을 하도록 만든 사건으로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이 그 전에 미국 등에게 맞으면서 맺어진 조약을 이제는 조선에 써먹은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영사재판권 이라 해서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닌 일본영사가 심판하도록 하는 치외법권이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치외법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특히 강화도조약(1876년) 체결 이후부터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외국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주적 법 질서를 유지해왔지만,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과 일본의 압박 속에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치외법권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첫 사례가 바로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에 부산, 원산, 인천 등의 항구 개항을 요구했고, 동시에 일본인 거류민이 조선의 법이 아닌 자국 일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권, 즉 치외법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사법권이 자국 영토 안에서조차 외국인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미국(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서구 열강과의 조약에서도 유사한 치외법권 조항이 포함되며, 조선의 사법 주권은 점점 더 훼손되었습니다. 이 치외법권 제도는 외국인이 조선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자국 영사관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의 주권 침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