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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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면서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했다면 자발적인 사직으로 볼 수 있는가?

사직 의사의 진정성, 압박의 정도, 대화 기록과 사직서 작성 경위를 검토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자발적인 퇴사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당 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노무사 등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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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 속에 작성된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면담 녹취, 대화 기록, 사직서 기재 내용 등을 통해 사직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형식상 사직서를 냈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제로 그만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받아냈다면 판례는 이를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주로 다음을 봅니다. 사직을 거부했을 때 징계나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면담이 있었는지, 사직서 문구를 회사가 미리 작성해 주었는지, 생각할 시간 없이 그 자리에서 서명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등입니다. 반대로 위로금 등 조건을 스스로 협상하고 받아들였다면 자발적 합의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면담 녹음, 문자나 메신저 대화, 면담 일시와 내용을 적은 메모 같은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어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 절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한것은 권고사직으로 해당할수있죠~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이었다면 더더욱 자진퇴사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