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사직서를 냈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제로 그만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받아냈다면 판례는 이를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주로 다음을 봅니다. 사직을 거부했을 때 징계나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면담이 있었는지, 사직서 문구를 회사가 미리 작성해 주었는지, 생각할 시간 없이 그 자리에서 서명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등입니다. 반대로 위로금 등 조건을 스스로 협상하고 받아들였다면 자발적 합의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면담 녹음, 문자나 메신저 대화, 면담 일시와 내용을 적은 메모 같은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어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 절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