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자를 고용할때 정부 지원금은 얼마?
65세 이상인자 고용시 정부에서 사업장에 금전 및 기타 혜택이 있다 들었습니다.
돈은 얼마?
기타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를 제게만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경력자에게 하는 이런 처사는 노동법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며 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하며(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일할,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02.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 mme.or.kr)03.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규정을 둔 경우 지원불가
※ 다만,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가능(소급적용은 불가: 제도시행 전 정년도과자 등 )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 재고용할수 있다(×) ➜ 재고용한다(◦)04.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령자 지원금
고령자 고용에 대한 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일정 정도를 초과하였을때 지원합니다.
업종마다 다르나,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i.go.kr/ei/html/ems/03_06_03.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같은 조건에서의 임금차별
질문자님께서 기간제로 채용되었고, 다른 근로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질문자님만 임금이 낮은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차별적 처우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는 경우 계속되는 차별(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