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려서 운전자 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중일 때 택시 탑승한 뒤 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차 중인 경우를 운전 중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된다면 정차 중일 경우 운행중으로 보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행 중 일시적인 정차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에 탑승하여 폭행한 것은 운전자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차중인 경우에는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운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운전자 폭행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손님을 태우고자 정차해온 경우라면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