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 설정된 아파트 매수 문의드립니다
내년 2월계약 만료인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 매수예정인데요
매수 후 내년 2월 전세금 반환시 약간의 주담대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은행에서 전세권 해지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실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많이 까다로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전세권 해지조건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은행 사전 상담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