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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