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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산양129
침착한산양12923.05.01

보험 상품 가입을 하게 되면 만기시

보허ㅁ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만기에 상환 받는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만기에 내가 낸 돈만큼 돌려준다는건가요 보험 적용해서 돈 쓴만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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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시 환급금이 있는 보험들은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적립보험료를 납입해도 되고,

    주 계약 보험료에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상환이라는 것은 보험의 만기가 되면 납입금액, 혹은 만기상환에 정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이때 가입기간 내 보장받은 금액은 물론 배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보험상품 만기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만기환급금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 순수보장형(보장받는 보험료만 내며 소멸되는 금액)이 있으며

    만기환급형이 있습니다.

    만기환급형이란 보장이 만기가 되었을때 가입시 약정된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기환급형이 순수보장형 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있고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시 환급금 금액을 지급해주며 기존 보험금 지급 내역과 관계없이 지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만기가 되면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게 아닌 적립보험료라는 보험료를 운용한 금액을 만기에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