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가 돼서 찾을때 약관대출 받았던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했던 보험이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보험으로 약관대출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런경우 약대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만기금을 돌려 받나요 아님 대출금을 갚고난후 만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불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약관대출금 전액 상환하고, 만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하지 않으면, 적립금에서 그 만큼 삭감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약관대출을 상환하고 환급금을 받던, 약관대출금액을 제하고 환급금을 받던지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으로 수렴하는데 만기 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상품이신가요?
만약 만기 환급금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약관대출 금액보다 크다면 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약대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만기금을 돌려 받나요 아님 대출금을 갚고난후 만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을수도 있고,
기 갚은후에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