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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4.02.27

보험 만기가 돼서 찾을때 약관대출 받았던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했던 보험이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보험으로 약관대출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런경우 약대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만기금을 돌려 받나요 아님 대출금을 갚고난후 만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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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대 약관대출이 있다면 만기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과 대출이자를 공제한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불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약관대출금 전액 상환하고, 만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하지 않으면, 적립금에서 그 만큼 삭감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금을 받은 보험이 만기되면 만기금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다음 만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갚아야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약관대출 받은 부분을 자동으로 빼고 나서 받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되면 약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계약 대출은 환금금 내에 대출이 가능한 대출로 만기 환급금에서 대출받은 금액 상계처리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약관대출을 상환하고 환급금을 받던, 약관대출금액을 제하고 환급금을 받던지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으로 수렴하는데 만기 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상품이신가요?

    만약 만기 환급금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약관대출 금액보다 크다면 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약대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만기금을 돌려 받나요 아님 대출금을 갚고난후 만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을수도 있고,

    기 갚은후에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