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수익의 22% 세금은 무조건 별도로 내고 끝인가요?
최근에 해외상품과 동일하게 국내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상품은 배당소득세라서 수익이 너무 많으면 종합금융소득세를 낼 수 있어서 투자금이 많다면 직접 투자를 추천하더군요. 해외 직접투자를 하면 일부 공제액을 제외하고 22%의 세금이 붙는데, 이것은 그냥 내고 다른 세금과 연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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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외의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며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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