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외의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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