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녀공동명의 고가주택 자녀만 거주시 증여세
부동산가격 16억아파트에 어머니지분65%, 딸지분35%로 공동명의입니다. 이때 이 아파트에 35%지분을 가진 딸만 거주하고 어머니는 거주하지않아도 증여세 과세되지않나요?
부모명의의 13억이상고가주택에 자녀가 무상거주할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이렇게 어느정도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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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어머니와 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딸만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어머니 소유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2%를 1.1로
나눈 가액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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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곧 두명 모두의 주택입니다.
지분보유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무상임대로 보지않고, 즉 증여세대상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