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어머니와 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딸만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어머니 소유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2%를 1.1로
나눈 가액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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