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동일한 주소에 자녀가 주소를 두고 있고 세법상 1세대로서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세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주택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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