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2채 보유하다가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데,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주택를 증여받은 자녀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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