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녀에게 주택을 주었을때 증여세가 얼마인강?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공시지가 2억4천5백하는 아파트를 같이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증여세가 있는지여?
자녀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럴경우 증여가 좋은지여?아니면 상속이 좋은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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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의 주택이 1주택이고 자녀가 이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3.8% 또는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납부합니다. 시가 2.45억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2,900만원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어머니 사망당시 아버지까지 살아계실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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