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베란다 불법건축으로 신고당했는데 100% 다 철거밖에 답이없나요
30년넘은집을 13년전에 구입했는데 구입전부터 있었는데 누군가가가 신고해서 그제 공무원이 왔는데요
베란다를 싸고 있는 샷시 대형유리 다 제거하고
샷시(판넬)로 만든 지붕만은 남길수는 없을까요 공무원이 목에 오고 금에 쉬는날이라 월에 구청 방문할건데
누군가 신고했음 지붕과 모든거 다 없애고 난간안전바 설치 하는거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보일러와 세탁기가 있어 비를 좀 막고 싶은데 지붕을 더욱 보강한다고 해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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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베란다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다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 계속해서 확인하러 오고요 기한 내에 철거를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당연히 없어요 그거 생각보다 벌금 셉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안타깝지만 베란다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전체 철거를 요구받게 돼요. 13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도 원래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합법이 되진 않아요.
지붕만 남기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보통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되거든요. 보일러와 세탁기 때문에 걱정되시겠지만, 안전바 설치하고 비 가리개 정도만 설치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구청에 가셔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체 철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편하시겠지만 법규를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더 안전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