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횟집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앞에서 무언으로 압박주고
텃새부려서..어쩔수없이 나갔다던데 장사하면서 무언으로 째려보고 압박주고 이런거 어쩔수없이 참아야하나요?업종은 같은게 겹칠수도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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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언으로 째려보고 압박주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이르러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언으로 응시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상가 내에서 동종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다거나 동일 상가가 아니라면 업종이 겹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