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0. 08. 12. 20:32

제가 식당경험및여러가지경험이많아서 아는분이 술자리까지만들어서 가게오픈한다고도와달라기에 다른곳도안가고오픈부터도와주었습니다 아침11시부터9시까지일하다 매출이별로안되서 새벽장사까지혼자했습니다~저녁8시출근으로바뀐지 한일주일정도에 갑자기 오후3시에 저녁장사그만하기로했다고 그만나오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안썻구요 시급8600받고주6일에기본못해도7시간에서10시간일했구 부당해고는5인미만사업장에선 해당안됀다고알고있습니다..하루아침에이렇게됐는데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말씀하신 것 처럼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실 수는 없으나

2.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 부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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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 마지막으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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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또한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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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이기 떄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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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2. 시급 8,600원으로 일한 날에 대해서만 시간당 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개념인데, 소정 근로일의 개근과 그 익주 첫 출근일에 출근을 전제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역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2020. 08.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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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만 나오라고 한 부분은 해고에 해당이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2. 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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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고,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상세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2장 근로계약: ....,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의 규정

              2020. 08.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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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교부까지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가 있으나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20. 08.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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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질문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입금 내역, 출퇴근 시간, 지시 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8.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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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 관련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이상 여유 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관련

                    1주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

                    4. 법위반에 대한 신고 관련

                    위 2, 3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청(지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2020. 08. 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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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시는 것 처럼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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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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