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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기분좋은농어

제일기분좋은농어

24.12.23

최저임금 위반 사항인지 더불어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배달전문 음식점에서 저녁9시 부터 익일 아침 9시 까지 야간근무로 12시간 근무하고 월급여를 350만원 받고일했습니다

상시근무 인원은 주간 1명 야간 1명

사장님 총3명입니다

야간 영업을 처음시작하는거라고 바쁘지 않을거라 어렵지 않다고 해서

23년 12월1일 부터 24년 12월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근무기간동안 성실히 일했고 회사에 피해주는 어떠한일도 없어고 제가 근무한 최근까지 평균 매출이 2~3배이상 상승했고 후임 인수인계 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퇴직금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퇴직의사 표현시 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퇴직금이 다급하게 필요하다는 말도 했고 제의사를 좋게 받아드려서 퇴사하였는데 막상 퇴사하고나니

퇴직금 지급이 약 2달 후에 가능하다는 말과 뜬금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먼저 받을수 있다고 하며 이런 사안에대한 직접적 경험이 있으니 12월 초에 퇴사한거로하고 저보고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줄 알고 알아보니 최소 30일~50일 걸린다는 거를 알게되어 무슨 사연인지 모르나 일부러 미루는것같아 통화해서 다시한번 다급한 사정을 말했더니

350만원중 100만원은 받았고

잔금 지급내용 전혀 없기에 물어보니

나머지 금액은 형편이 어려워 돈이없다며 이달(12월)안에 주겠다는 말을 하기에 대략적이라도 지급 날짜를 정해 주셔야 제가 처해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 할수있다고 전했으나

이번달 안에 주겠다는 막연한 문자만 보내고 현재 묵묵부답인 상태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하는 제사정을 누구보다 잘알고있는 사장님이 이런식으로 대하고있어서

여러 소수문을 해보니 충분히 지급할수있는 상황 인데도 일부러 안준다는걸 알게되니 좋지않은 감정이 생기네요

혹시 최저임금 위반 신고도 가능할지요

*근무시간 ㅡ 12시간

*상시근무인원 주간담당1명.야간1명.사장님 총3명

*휴게시간 ㅡ 별도 정해준 시간 없슴

처음부터 별도의 정해진 휴게 시간없이 꼬박 12시간을 일해 왔고 만 10개월 이상 근무하던 시점에 너무 일이 많고 쉬는시간이 필요한거같아 주간근무 직원(요식업 15년 경력자)에게 상의 했으나 이쪽일 특성상 알아서 쉬어가며 일하는것이 관례라고 말하기에 어쩔수없이 일하던중 몇일후 뜬금없이 동안 없었던 근로계약서라며 급조해온 서류에 형식적인 거라며 사인하라고 해서 바쁘게 조리하던 터라 자세히 읽지 못하고 사인 하고 자세한 의문점은 다시 통화하기로 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내용중 휴게시간은 배달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할수없으니 주문없는 시간이 쉬는거라 기술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근무 현실은 지속적인 주문대기 해야해서 모니터앞을 멀리 벗어날 수도 없고 주문이 없는시간에는 주간에 사용할 재료까지 준비해야해서 쉴시간이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만1년 10일을 일하고 퇴사 했는데 상기 기술한 퇴직금 문제로 감정이 생기게 되어

최저임금 위반신고를 고려중입니다

제상황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반인지 궁금하고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몇일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이고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이 되며 주7일 근무를 하였다면 3,941,436원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