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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청소 이직시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이 중국 여성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A호텔 메이드 객실 청소직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자로 입사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중 여러가지 차별적 업무 배치와 직원들간의 소통부재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른 호텔이나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A호텔에서 B호텔로 이직을 할 경우,

아직 1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A호텔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여

B호텔로 쉬는 날이 없는, 1일도 공백없이 즉시 바로 옮겨서 일을 하여

2025년 2월 14일까지 일을 하여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B호텔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근무 함. (09:00~18:00) , 월 209.0시간 급여 2,060,740원 년봉 24,778,880원

(예 A호텔 2024년 02월 13일 ~ 09월 10일까지 근무,

B호텔 2024년 9월 11일 ~ 2025년 02월 14일 혹은 계속근무 할경우)

위 년봉(년봉 24,778,880원)에서 퇴직금이 분산하여 급여에 년차로 지급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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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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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A호텔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B호텔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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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되는데 말씀하신 a호텔과 b호텔이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또는 호텔끼리 고용승계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후 다른호텔 취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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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다른 회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A회사에서 1년은 근무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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