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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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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쌍둥이 국가 간에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없는 디지털 복제품 국가 간에 수출입 국제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쌍둥이처럼 실물이 없는 복제품은 전통적인 관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관세는 물리적 재화를 국경으로 반입할 때 부과되는데,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재는 보통 서비스나 사용권 거래로 분류돼 관세 대신 부가세나 전자적 용역세가 붙습니다. 다만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디지털 전송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간 디지털 쌍둥이 거래에 별도 관세를 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각국이 부가가치세, 로열티 과세, 디지털세 형태로 과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쌍둥이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데이터라서 전통적인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는 물품 이동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자파일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처럼 무형재화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WTO 차원의 합의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디지털 쌍둥이가 산업 설비 운용에 직접 연결되고 데이터 이전이 사실상 제품 판매와 같아지는 경우라면 과세 방식을 새로 고민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서비스세나 부가가치세로 우회 과세를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체계로는 관세 부과는 어렵지만, 제도 변화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경의 의미가 없기에 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결정된다면 다른 국가로의 교역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는 디지털 세계의 기준에 맞게 처리되어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