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주태가 골목에 주차했는데 견인신고 한다고 하네요
새로이사한 곳이일반주택가인데 우리집앞에는 주차공간이없어서 맞은편 골목이 한달이상지켜보고 확인해본결과 주차차량이 없어 주차를 했더니 견인신고 한다고 차를 빼라하는데 내차를 주차해도 넓게 한대가 안으로들어갈수있는 있는. 공간이 있고한대 배기까스때문에 창문을 열수없다는 이유와 얼마안있으면 차가새로들어올예정이라고 신고한다하는데 이런경우 견인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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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사한 곳이일반주택가인데 우리집앞에는 주차공간이없어서 맞은편 골목이 한달이상지켜보고 확인해본결과 주차차량이 없어 주차를 했더니 견인신고 한다고 차를 빼라하는데 내차를 주차해도 넓게 한대가 안으로들어갈수있는 있는. 공간이 있고한대 배기까스때문에 창문을 열수없다는 이유와 얼마안있으면 차가새로들어올예정이라고 신고한다하는데 이런경우 견인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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