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주태가 골목에 주차했는데 견인신고 한다고 하네요

새로이사한 곳이일반주택가인데 우리집앞에는 주차공간이없어서 맞은편 골목이 한달이상지켜보고 확인해본결과 주차차량이 없어 주차를 했더니 견인신고 한다고 차를 빼라하는데 내차를 주차해도 넓게 한대가 안으로들어갈수있는 있는. 공간이 있고한대 배기까스때문에 창문을 열수없다는 이유와 얼마안있으면 차가새로들어올예정이라고 신고한다하는데 이런경우 견인대상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인은 안되지만, 서로 얼굴붉히며 살기 뭣하니 이동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데 주차할 곳 찾을때까지만 양해를 구하시고, 다른데로 이동하시는게 어떨까요.

    이면도로라서 견인은 할 수 없겠지만, 위급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본인 집앞이라 그런거같은데

    계속 사실꺼면 트러블없이 다른장소를 찾는게 낫지않을까요

    본인 집앞이라면 견인될수도 있을꺼같습니다 어떤이유를 찾아서라도 그렇게 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