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비 영수증 발행인이 집주인이 맞나요??
엇그저께 10월 31일 집주인의 난동깽판을 나의 저자제로 모욕감수로 그리고 담당 부동산 직원의 중재로 겨우겨우 무마하고 당일 오후에 복비 계좌이체하고 영수증 받으러 아무때나 오라는 문자를 받고 어제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저를 상대했던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젊은 남직원 한명만 있어서 약간 아쉬웠지만 어차피 모든 비즈니스 관계는 서로 끝났기에 그 남직원에게 어제 입금한 복비에 대한 영수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이 많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처음본다고 그렇게 서로 집주인을 한마디 씹고 새월세방에 돌아오며 영수증을 보는데 영수증에 하단에 발행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아니고 집주인 이름이 써있더군요. 잉? 복비를 받은건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영수증도 부동산 공개사가 저에게 발행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집주인과 복비영수증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영수증에는 그 부동산 회사 이름도 안써있고 하단 우측에 작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의 발행주체가 왜 부동산중개소가 아니고 집주인 명의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이라면 영수인이 임대인이 되려던 자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