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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실한닭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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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고 난 후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A주택을 2016년에 매수하여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계십니다. 2023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999년부터 공동 거주하고 있던 B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받았고 저는 C주택을 상속받아 현재 1세대 3주택 보유중입니다(현재 어머니 2주택, 저 1주택). 현재 어머니와 같이 B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주택을 매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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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비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