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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할 때, 매달 보낸 월세 내역도 같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증빙 어떻게 진행 가능한걸까요????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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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관련 증빙을 첨부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며, 해당 메뉴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