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주 퇴사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번주에 입사한 신입인데 회사 일이 안맞기도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편입을 준비하려고 이번주랑 다음주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하눈데 다음주 월요일에 말하는게 좋나요?
그리고 미리 말하고 금요일에 퇴사일 까지 다니게 되면 좀 눈치나 보복?같은걸 하나요?? 두렵네요ㅠㅜ 아직 수습이라 계약서 안썼습니다
사원수는 저(신입), 팀장, 실장 이렇게 세명 있습니다
또한 입사할 때 실장이 월급날이25일인데 2주치 월급을 담주 금요일에 준다고 하고 대표한테 말해서 수습기간 급여를 80%->90%로 해준다는데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이거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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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보다 임금을 많이 받았다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