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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퀵보드를 인도에서 타는것은 불법인가요?
요즘은 전동퀵보드를 인도, 도로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지나다니는데요. 사실 위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퀵보드를 인도에서 타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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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를 다니는 경우 불법입니다
차도로 다니는 게 맞고 헬멧을 필수로 착용 해야 하며 인도 주행 시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건 불법입니다.
지나다닐 때 보행자와 접촉이 있으면 차량의 인도침범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차에 들어갑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혹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니셔야 합니다.
인도로 다니는건 불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보도(인도)에서 탑승하면 안됩니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