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세에 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37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