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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상사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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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소득세 감면이 5년동안 받는건데 제가 32살인데 지금 신청하면 37살까지 받는건가요? 아니면 청년의 기준인 34살까지 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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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90%(청년)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현재 32세로 2022년 11월부터 최초 취업한 경우에는 2027년 11월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청년의 기준인 만34세 이전에 신청을 하면 이후 5년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세에 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37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