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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쥐210
금쪽같은쥐21022.01.23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A직장: 21.03.15(입사) - 21.04.09(퇴사)

B직장: 21.04.12(입사) - 21.05.31(퇴사)

(21.06.01 - 21.09.26 근무 안함)

C직장: 21.09.27(입사) - 현재 근무중

1. 이럴 경우에 짧게 근무했던 A.B 두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가요?

2. 만약 두 직장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건가요?

3. 연말정산시, 근무를 안한 6-9월의 경우 월세 공제는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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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근무지의 소득내역이 필요한 것이며 연말정산을 적정하게 하였고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A, B 원천징수영수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따라서 5월에 스스로 하시기 귀찮고 실수할 수 있으므로 A,B,C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6~9월의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