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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올해 총 2번 이직을 하였습니다.A > B > C (현재)A, B 직장의 경우 세전 계약으로 그로스 계약C 직장의 경우 세후 계약으로 넷 계약으로일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A, B 직장에서 받았던 중간정산환급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C 직장에 제공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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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C회사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환급금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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