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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에 다니던 A회사를 퇴사하고, 잠시 휴식 후 아는 형 회사에서 9월 한 달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11월에 입사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시에 A 회사와 잠시 다녔던 아는 형의 회사 모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 24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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