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월급내역서에 관한 궁금사항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첫월급을 받았습니다..4대보험을 적용하고 받았습니다..그 부분을 알고 싶어 월급내역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장님께 보내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내역서를 주는게 당연한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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