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경집주인전수현이가 법무사사무실로오라해서가보니니
저는 부천시 심곡동소재 방2칸에 보증금오천만원짜리에 2016년6월부터 살고있었는 데2017년8월경 비가너무나도 많이와서 천정이내려안고 전기도 나가고 해서
사람이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주인남자에게 이사를가야겠다 이사비용60만원달라
하여 제 친구집으로 일단이사를 왔어요 전세기간만료인 2018년3월에 집주인 전수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기법무사사무실인데 오라하면서 아저씨 보증금좀깍아줘요 하길레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갔드니 영수증이라는 내용에 집수리가 14.000.000원이나왔는데 서로상의하여 이사비용60만원 집수리비천만원 도합천육십만원을 공제하고 받았어요 일단미사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기각을해서 항고릏 하였읍니다 ㅇㅇ이레도되는건가요 완전사기꾼에 남의피를빨아먹는 여자 전 독거노인 65세 장에6급 수급자로 힘들게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