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경집주인전수현이가 법무사사무실로오라해서가보니니

2020. 06. 05. 06:56

저는 부천시 심곡동소재 방2칸에 보증금오천만원짜리에 2016년6월부터 살고있었는 데2017년8월경 비가너무나도 많이와서 천정이내려안고 전기도 나가고 해서

사람이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주인남자에게 이사를가야겠다 이사비용60만원달라

하여 제 친구집으로 일단이사를 왔어요 전세기간만료인 2018년3월에 집주인 전수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기법무사사무실인데 오라하면서 아저씨 보증금좀깍아줘요 하길레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갔드니 영수증이라는 내용에 집수리가 14.000.000원이나왔는데 서로상의하여 이사비용60만원 집수리비천만원 도합천육십만원을 공제하고 받았어요 일단미사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기각을해서 항고릏 하였읍니다 ㅇㅇ이레도되는건가요 완전사기꾼에 남의피를빨아먹는 여자 전 독거노인 65세 장에6급 수급자로 힘들게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저씨 보증금좀깍아줘요 하길레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갔드니 영수증이라는 내용에 집수리가 14.000.000원이나왔는데 서로상의하여 이사비용60만원 집수리비천만원 도합천육십만원을 공제하고 받았어요" - 이 부분을 보증금 반환에 관해 합의했다고 본다면 이후에 질문하신 분에 1,06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 당시 쓴 영수증의 내용 및 1,060만원을 공제하고 받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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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비가 많이 와서 집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신 건인데, 관련하여 수리비가 원상회복 건으로 부담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민사소송 진행시에 바로 1심에서 대응을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을 알 수가 없고, 패소의 원인을 찾아 내어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 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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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상의하고 집수리비와 이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이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아무런 법리가 없어 판사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기 않습니다. 특히, 현재 1심 패소하시고 2심 진행중이신것으로 보이는데, 2심마저 패소하시면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문제만을 가지고 다툴수 있는 기회는 이번지 마지막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위 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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