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수술'과 수술 후 '요양'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3~4월 중 퇴사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및 조금의 위로금을 받고 나올것 같은데요.
제가 지병이 있고, 올해 수술 예정입니다.
3월에 검사 후 수술일정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정도 쉬어야합니다.(병원 권고)
3월에 퇴사하고 6월에 수술한다고 했을 때, 6월~9월까지는 수술과 요양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도 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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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만일 질병 및 그로인한 수술로 통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 취업이 가능한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돼 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