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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라나는음악가
매일자라나는음악가

실업급여 수령 중 '수술'과 수술 후 '요양'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3~4월 중 퇴사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및 조금의 위로금을 받고 나올것 같은데요.

제가 지병이 있고, 올해 수술 예정입니다.

3월에 검사 후 수술일정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정도 쉬어야합니다.(병원 권고)

3월에 퇴사하고 6월에 수술한다고 했을 때, 6월~9월까지는 수술과 요양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도 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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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만일 질병 및 그로인한 수술로 통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 취업이 가능한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돼 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