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도 이후 신고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빌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후의 신고 절차를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1세대 1주택으로 빌라를 약 9년? 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5500만원에 매수 한 것을 2억 5천500으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자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따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신고하게 된다면 인터넷(홈텍스)으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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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하다면 2017년 8월 1일 이전 취득 주택으로 보유 기간 2년을 초과하였고
매도가격 기준 12억 이내로써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꼭 확인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플로어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satlab.tistory.com/96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1가구1주택인 경우는 신고하라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