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화꽃향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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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전력요금이 누진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 전기도 누진제가 적용되는가요?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전력요금이 누진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 전기는 적게 슨 사람이나 많이 슨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정집 전기도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는가요? 심야전력이라고 야간에 쓰는 전기는 누구에게나 모두 동릴하게 적용되는가요? 아니면 심야전력 사용이라고 신고를 해야만 적용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