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상매출금 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ㅠㅠ

외상매출금으로 잡아놓은 금액보다

입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거래처원장 잔액이 마이너스가 뜨는데

차액 만큼은 반환해야돼서 미지급금으로 잡으려 합니다

이때 차액이 100만원이면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원이던 것을

(차)외상매출금 100만원 (대)미지급금 100만원으로 잡으면 되는걸까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외상매출금 - 떠있는 금액은

    입금액>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인데

    외상매출금xx 보통예금 xx 로 분개하셔도 좋으시고

    선수금 잡으셨다가

    선수금 xx 보통예금 xx 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받을 금액에서 상계할 것이라면 선수금으로, 반환할 것이라면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