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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외상매출금으로 잡아놓은 금액보다
입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거래처원장 잔액이 마이너스가 뜨는데
차액 만큼은 반환해야돼서 미지급금으로 잡으려 합니다
이때 차액이 100만원이면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원이던 것을
(차)외상매출금 100만원 (대)미지급금 100만원으로 잡으면 되는걸까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외상매출금 - 떠있는 금액은
입금액>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인데
외상매출금xx 보통예금 xx 로 분개하셔도 좋으시고
선수금 잡으셨다가
선수금 xx 보통예금 xx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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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받을 금액에서 상계할 것이라면 선수금으로, 반환할 것이라면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