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끼리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아는 사람이 생겼는데 전 25살 그 친구는 고3 미성년자고 둘다 여자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라 그 친구가 부모님께 말 못 할 고민을 들어주다가 그 친구가 먼저 첫 성경험을 한 후로 성욕이 쎄졌다길래 성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새벽이기도 하고 주체를 못하고 내가 아는 친구를 이성 파트너로 소개시켜줄까? , 난 성관계를 할 때 누가 지켜봐주면 더 좋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쭉 별 일 없이 대화도 하고 성적인 대화도 그 친구가 먼저 꺼냈지만 미성년자라 좀 걸리는데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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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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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규정에 이성간의 행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간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호간의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동성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