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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몇 년 전에 다녀온 병원도 실비 처리가 되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을 몇 번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비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몇 년 후에 실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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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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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시다면3년이내 치료건은 보험청구 가능하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났다해도 청구해보시면

    지급이 되누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법 조항으로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간혹 지나도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진 못했네용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라면 구비서류 준비후 청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안의 진료기록까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처리하시기도 하기때문에 잊지마시고 꼭 청구하셔서 청구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따라서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의 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의 치료비는 청구가능하며 설령 지났다하더라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났다연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여겨 소멸됩니다 잘 살펴보고 3년이내것은 서류 제출하여 청구하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지출된 의료비는 모두 청구 가능하며, 혹시 3년이 넘었더라도 고의성만 없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병원진료후 3년이내 보험금청구를 하셔야. 지급받으실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보험 기간 내에 병원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부 보상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기에 청구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