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유산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7. 21. 00:08

안녕하세요.

존속살해 무죄 판결 관련 기사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존속 살해의 경우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심신상실로 존속살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산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존속살해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민법에서는 반드시 상속결격에 형사 판결을 받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살해하려고 한 사람, 살해하거나 한 사람을 결격자로 보아 심신상실로 형사 처벌 자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상속결격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7.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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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민법은 상속결격사유로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심신상실 주장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7. 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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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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