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유산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속살해 무죄 판결 관련 기사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존속 살해의 경우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심신상실로 존속살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산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존속살해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속살해 무죄 판결 관련 기사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존속 살해의 경우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심신상실로 존속살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산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존속살해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민법에서는 반드시 상속결격에 형사 판결을 받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살해하려고 한 사람, 살해하거나 한 사람을 결격자로 보아 심신상실로 형사 처벌 자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상속결격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민법은 상속결격사유로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심신상실 주장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