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민법에서는 반드시 상속결격에 형사 판결을 받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살해하려고 한 사람, 살해하거나 한 사람을 결격자로 보아 심신상실로 형사 처벌 자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상속결격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