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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로맨틱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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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안쓸거면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구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해서 안하고있는데 사직서 안쓸거면 다시 출근하라고 왔습니다.

문자로

본인 : 제가 원해서 퇴사 하는게 아닌데 왜 사직써를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실장 :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실거면 내일 출근하셔야 합니다.

본인 : 갑자기 당일 해고 하셨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할게아니라 해고통지서를 주셔야 하지않냐

실장 : 사직서는 권유입니다. 안쓰실거면 출근 하시면 된다.

해고 입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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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부인할 경우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기엔 불충분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