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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서 선박도 신고를 받고 해체를 시켜야 하나요?

오늘 어떤 기사 내용을 읽어 보았더니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선박을 해체하는것도 그냥 하는것이 아니라

먼저 신고를 하고 어쩌구 하는데

그냥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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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해체 선박은 해양오염관리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신고하고 해수부에서는 선박 말소 신고 통계만 관리합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해체 선박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체 작업 중 해양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체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행령에 따른 ‘해체작업계획신고’를 하게 돼 있을 뿐입니다.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오염

    물질이 제거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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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제1항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9조제2항제14호는 “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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