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해체 선박은 해양오염관리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신고하고 해수부에서는 선박 말소 신고 통계만 관리합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해체 선박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체 작업 중 해양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체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행령에 따른 ‘해체작업계획신고’를 하게 돼 있을 뿐입니다.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오염
물질이 제거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