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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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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와이프에 대한 항공료는 뭘로 처리하나요?

항공권 발권내역서를 보다보니 직원이 아닌 이름으로 항공권 끊긴게 있어서 봤더니 사장님의 와이프라고 하더라구요.

이 비용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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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성격의 비용의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법상은 사장님의 급여 성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인출금 처리하고 법인사업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사장님에 대한 가지급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법인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