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고 특수관계자(가족)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일주일뒤 다시 받는데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법인통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일주일뒤에 다시 받을 예정인데
문제가 있을까요?
일주일간 가지급금 으로 잡히고 인정이자 계산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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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주일 기간동안 이자도 입금을 받으셔야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대여금 상환받을 때 소액의 이자도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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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시면 일주일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시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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