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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요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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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땅에 지하 벙커 만들어도 되나요?

제 소유로 된 집 앞 마당에 땅을 파서 벙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할 때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 안에서 살게 아니라면 그냥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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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일러스
      사일러스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전에 대학생때 누가 교수한테 장난투로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이러햇어요.

      '건축사 혹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을 통해 내진등급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함께 구청에 민원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 일지라도 벙커를 만든다고 하신다면 구청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은 구청에 먼저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