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땅에 지하 벙커 만들어도 되나요?

제 소유로 된 집 앞 마당에 땅을 파서 벙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할 때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 안에서 살게 아니라면 그냥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전에 대학생때 누가 교수한테 장난투로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이러햇어요.

      '건축사 혹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을 통해 내진등급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함께 구청에 민원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 일지라도 벙커를 만든다고 하신다면 구청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은 구청에 먼저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