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Youangel
Youangel

땅을 가지고 있을 시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땅을 구매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그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땅을 구매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그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역 같은 곳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건축가능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이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지목이 이와 다른 경우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셔야하는데, 토지의 지목에 따라 이러한 변경이 까다롭거나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을 하기위한 요건에는 건축법등 관련법률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대지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확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 및 진입로가 기준요건에 맞게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세한 허가요건 및 허가신청절차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나 지자체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지목상 '대'이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또한 도로등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및 건폐율등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등도 있으니 해당 토지의 지번을 토지 이음등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자세한 규제사항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맞게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우선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 경우는 건축 설계 사무실등에 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지을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그리고 땅의 종류에 따라 크게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특별 자치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며, 주로 규모가 크거나 도시 지역, 상업 지역과 같이 규제가 많 은 땅에 적용됩니다. 건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 건축 신고는 연면적 합계 100m2 이하의 건축물, 또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등 소규모 건물에 한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축 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사라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토지의 '지 목'이 '대지'여야 합니다. 농지(전,답,과수 원)나 산지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의 지목을 '대 지'로 변경하는 '개발 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증빙 서류(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등)를 준비하여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건축 사가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 허가 신청서를 허가 권 자에게 제출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착공, 공사 진행,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아야 건축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사가 허가 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부분은, 실제 서류 작업과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 사가 담당하고, 이 서류들을 세움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주체가 됩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는 건축 주가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건축 사는 건축 주의 의뢰에 따라 건축 설계 도면 및 각종 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들은 건축 사가 '세움터'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청 등 허가권 자에게 전자 적으로 제출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면 먼저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토지구입 -> 경계측량 -> 토목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개발에 앞서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라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으므로 역시 시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건축 가능성을 확인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받는 도면을 가지고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는 용적율과 건폐율이 해당 대지에 맞는 한계선 이하일 것, 전기, 수도, 오수 및 하수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을 것.

    건물의 구조가 내진 성능을 보장할 것. 구조 계산시 건물자체의 하중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등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입도로 도 필요하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대지가 되도록 부지 적합성을 확인 후 건축 설계 및 건축사 의뢰를 하신 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시고 허가 이후 공사 전 착공신고는 필수적이니 놓치지 마시고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를 받는 조건은 지역의 용도 지역, 지구별 특성들이 작용 될 수 있어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법적 조건과 위치, 도로 접근성, 설계도, 기반시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민원2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도시지역 대부분의 건축물 허용 (단, 세부 용도지구에 따라 다름)

    ,관리지역 제한적 허용 (주택 가능하지만 허가 까다로움)

    ,농림지역 원칙적으로 주택 불가 (예외적으로 농가주택 가능)

    ,자연환경보전지역 주택 건축 거의 불가능

    이런부분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 잡종지는 별도 전용허가 없이 전축이 가능하지만 전, 답과 임야는 반드시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지목 뿐아니라 용도지역, 도시계획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하려는 토지는 폭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w공인중개사입니다.

    짓을 짓기위해서는 해동 토지가 대지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도시계획,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로 접면 여부 등이 핵심 조건으로 지자체 건축과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