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종종효율적인붕어빵
종종효율적인붕어빵

간이과세자에게서 사업을 양도 받을때 양수인의 권리금 비용처리

간이과세자의 사업을 양도 받아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권리금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3. 간이과세자 간에도 포괄양수로 진행이 가능 한가요? 양수인은 현재 사업자가 아니며 그대로 이어 받게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권리금은 5년간 감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싯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양수인도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

    1. 8.8%를 떼고 권리금 지급하시고, 이를 신고 납부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 계약서 쓰시면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 포괄양수도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