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이번에 양도양수 폐업하면서 양수자가 법인으로 왔는데 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데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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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달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원천징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