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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웜뱃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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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권리금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이번에 양도양수 폐업하면서 양수자가 법인으로 왔는데 전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미만)인데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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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관련 발생한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폐업을 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잔느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