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 시 양도인, 양수인이 법인일 때 권리금 기타소득 처리가 필요한지?
양도인(기존 임차인)은 법인이고, 양수인(신규 임차인)도 법인일 때
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처리 및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인이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기타소득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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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개인에만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영업권으로 처리하시고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간에 영업권(일반적으로 '권리금' 이라고 함)을 양도양수하는 경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며,
법인의 자산 양수도로 보아 영업권 양도법인은 영업외수익으로,
양수법인은 자산 처리 및 감가상각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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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양수인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